“靑, ‘국정농단’ 檢·특검 수사 때 친박단체와 접촉”

“靑, ‘국정농단’ 檢·특검 수사 때 친박단체와 접촉”

입력 2017-03-06 09:56
수정 2017-03-06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허현준 행정관-단체 대표 통화내역 확인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관제 데모’에 동원됐다는 의심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왔다.

6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허현준(49)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와 전화통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90여차례 접촉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작년 4·16 총선을 앞둔 3∼4월 초에 집중됐고,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1월에는 주로 휴대전화 등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검찰에 소환돼 긴급체포된 직후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쟁점화하던 때 등 수사의 주요 국면마다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 행정관은 또 특검 수사가 이뤄진 최근까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과 연락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박 대통령 탄핵반대 및 특검 수사 반대 시위·집회를 주도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팟캐스트에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신변 위협에 나서 특검이 법원에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특검은 이들이 청와대와 조율해 집회·시위를 연 게 아닌지 의심하지만, 물증이나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행정관은 작년 어버이연합·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의 ‘관제 데모’ 사주 혐의로 고발돼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특검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한차례 소환됐다.

특검은 ‘관제 데모’ 의혹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3일 검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했다.

검찰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 작년 허 행정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중앙지검 형사1부에 병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2기 특수본이 출범하고 난 후 조만간 수사 주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