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집나가자, 6개월된 딸 이불로 질식사시킨 10대 엄마

남편 집나가자, 6개월된 딸 이불로 질식사시킨 10대 엄마

입력 2017-03-05 10:26
업데이트 2017-03-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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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남편 돌아오지 않아 화나서”…경찰 학대 여부도 조사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비정한 1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19·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천안 서북구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 엄마 A씨는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얼굴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다”고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숨졌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열이 나더니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질식사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각종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전날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의 태블릿 PC에서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

또 아이를 편하게 숨지게 하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도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 또 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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