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마사지 핑계’ 여손님 추행 마사지사 징역 1년

‘아로마 마사지 핑계’ 여손님 추행 마사지사 징역 1년

입력 2017-03-05 10:07
수정 2017-03-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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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마사지를 빌미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50대 마사지업소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2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A(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나체 상태로 타올만 덮고 있던 A씨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라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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