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최순실 미르재단 사실상 공동운영”…대통령측은 반박

특검 “대통령·최순실 미르재단 사실상 공동운영”…대통령측은 반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05 10:31
업데이트 2017-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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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사실상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요청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해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기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또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가 박 대통령이 아니고 최씨였다고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측은 이러한 특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다는 점을 6일 수사결과 발표때 구체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특검팀은 90일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기금 규모 결정,이사진 임명,사업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두 재단의 ‘주인’ 역할을 한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도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한식, 케이밀, K스포츠클럽 등 각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에 비춰볼 때 두 재단의 실제 주인은 최씨와 박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비영리 재단인 양 재단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이며 “공모한 관한 직접·간접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도 “승마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했으며 최순실의 추가 우회지원 요구는 거절했다”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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