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가해자, 입건 안돼도 ‘경고장’ 받는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입건 안돼도 ‘경고장’ 받는다

입력 2017-03-02 13:19
업데이트 2017-03-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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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대응 강화…112신고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앞으로는 112 신고 단계에서부터 연인 간 ‘데이트폭력’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된다. 데이트폭력 재발을 막고자 가해자에게는 경고장을 적극 발부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옛 동거녀 살인사건처럼,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한 뒤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 지령실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 경찰관에게 데이트폭력 사건임을 미리 알려 대비하도록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 형사입건 여부와 별개로 서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임박했다고 인정될 때는 예방 차원에서 관계된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주로 구두경고였지만, 문서로 경고함으로써 경찰이 가해자를 늘 주시하고 있고 언제든 처벌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형사입건 없이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에서도 가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거듭 경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을 요구해 강력히 경고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선다.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제공, 신변 경호, 위치추적용 ‘스마트 워치’ 제공 등 각종 보호제도와 지원 기관·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한다. 형사입건되지 않은 사건도 재검토해 피해자에게 보호제도를 전화 등으로 안내한다.

흉기가 사용되거나 동일인물의 재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지구대·파출소, 형사, 여성청소년 수사팀 등이 동시에 출동해 대응 강도를 높인다.

이밖에 신고 이력을 관리해 데이트폭력 재발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데이트폭력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발생 초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작년 2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력히 대응한 결과 2016년 한 해 8천36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49명을 구속했다. 가해자의 62.3%가 범죄 전력자로, 재범 방지가 큰 과제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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