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무능’ 전략 내세운 박대통령측 논리 헌재서 통할까

‘정치적 무능’ 전략 내세운 박대통령측 논리 헌재서 통할까

입력 2017-03-02 11:07
업데이트 2017-03-02 1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사유 아냐’ 주장…노무현 전 대통령 변론전략 착안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측이 자신의 탄핵사유에 대해 ‘정치적 무능력은 파면사유가 아니다’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가 주장하는 ‘무능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논리가 국회가 제시한 17개 탄핵사유(최종변론 기준)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월호 구조에 실패하고, 자신의 연설문 등과 관련해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조언을 구한 행위 등이 대통령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또 최씨 국정농단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인사전횡이 위법한 행위로 평가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방치한 대통령의 책임은 단지 ‘무능’일 뿐 탄핵사유는 아니라는 논리로까지 이어진다.

대통령의 치부를 인정하면서까지 파면결정을 피해보자는 대통령 측 전략은 유일한 선례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인 ‘국정파탄’ 부분이 사실이더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은 탄핵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이던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정치적 무능력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박했지만, 헌재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 존부만을 판단해야 하므로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 측 변론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관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책 등을 몰랐다는 것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어 ‘과실’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무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