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단속해야 할 경찰서 계장, 여경 성추행해 구속기소

성범죄 단속해야 할 경찰서 계장, 여경 성추행해 구속기소

입력 2017-03-02 10:42
수정 2017-03-02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같은 경찰서 소속 여경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백모(46)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계장이던 2015년 11월 노래방에서 만취한 같은 과 소속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모텔로 가자”며 A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백씨는 같은 경찰서·과의 여청수사1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듬해 6월에도 “차 한 잔만 마시고 보내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우고 가서는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지자 백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경찰서로 보냈다.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수사 등을 맡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