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도 ‘임금 꺾기’…알바생 10명 중 8명 “경험 있다”

롯데시네마도 ‘임금 꺾기’…알바생 10명 중 8명 “경험 있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02 15:41
업데이트 2017-03-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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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규탄하는 알바노조
롯데시네마 규탄하는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롯데시네마 영화관 아르바이트 임금 꺾기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3.2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제공=연합뉴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2일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의 ‘임금 꺾기’ 관행을 비판하며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임금 꺾기란 근무시간을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측정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관행을 지칭한다.

이날 알바노조가 롯데시네마 전·현직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조사, 발표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15분 또는 30분 꺾기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손님이 적거나 일거리가 많지 않을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조기 퇴근시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도 10명 가운데 6명이 경험했다. 또 계약 기간을 10개월로 한정하는 ‘쪼개기 계약’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롯데시네마 안산고잔점에서 1개월 근무한 한 20대 청년은 “지문으로 하는 출퇴근 기록기가 있었지만 수기로 출퇴근 시간을 적게 했다”며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앞서 언급한 임금체불과 부당한 꼼수 근로계약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가로챈 임금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돌려주고 대표이사 차원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기업의 꼼수에 우리의 삶이 약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며 임금체불 피해사례를 모아 노동청에 집단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측은 “지난달부터 시급 제공 기준을 1분 단위로 변경해 적용하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형태를 무기계약으로 변경했다”며 “분 단위 차이로 발생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 측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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