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면회금지 인권침해… 유엔 청원 검토”

최순실 “면회금지 인권침해… 유엔 청원 검토”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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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로 변호인만 접견…“가족·지인 못 만나고 책도 못 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이 특검의 변호인 이외 면회 금지 조치 등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호인 이외 접견금지 조치를 (검찰이) 3차에 걸쳐 연장해 놔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위에 권리 구제 청원을 넣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 명이라도 외부인을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책이라도 보게 해 달라는 간단한 요구인데, 이조차 안 된다면 인권 보호는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씨에게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검찰의 세 번째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21일까지 최씨는 일가친척이나 지인 등을 일절 만날 수 없다.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지만 책과 같은 서류 역시 반입이 불가능하다.

최씨는 공황장애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재판에서도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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