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 구로·대림에 땅 샀다…2년 만에 3배로

중국동포들 구로·대림에 땅 샀다…2년 만에 3배로

입력 2017-02-26 10:33
수정 2017-02-26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전체 중국인 보유 땅 34% 늘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영등포와 구로를 중심으로 중국인 보유 땅이 크게 늘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중국인 보유 땅 면적이 2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영등포구는 작년 말 기준 중국인 보유 땅 규모가 1만 3천743㎡다. 2014년 말에 비해 9천136㎡(198.3%) 늘었다.

구로구도 중국인 보유 땅이 작년 말 1만 7천594㎡다. 역시 2년 만에 1만 1천608㎡(193.9%) 증가했다.

구로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구로동이나 가리봉동에 사는 중국 동포들이 돈을 벌어 상가나 작은 주택 등을 사곤 한다”고 말했다.

필지로는 구로구는 302필지에서 1천237필지로, 영등포구는 165필지에서 535필지로 늘어 소규모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대와 연남동 등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마포구에도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샀다.

마포구 중국인 보유 땅은 9천694㎡로, 2년 전에 비해 3천422㎡(54.6%) 늘었다.

서대문구까지 서울 서부 4개 지역 중국인 보유 토지는 7만 5천356㎡로 2년 만에 2만 5천877㎡(52.3%)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중국인 보유 토지 면적 증가분(4만 9천210㎡)의 절반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서초보다는 이들 지역에서 중국인 보유 땅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년 만에 34%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인 보유 토지는 19만 3천557㎡이다.

2015년에는 1만 3천803㎡ 늘었는데 2016년에는 3만 5천407㎡로 증가 폭이 훨씬 컸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91만 9천443㎡이다.

2년 전에 비해서는 면적이 30만 3천191㎡(11.6%) 증가했다.

중국인들이 지난해 매입에 적극 나선 것과 달리 다른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춤했다.

2015년에 23만 4천421㎡가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6만 8천77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 취합 자료로, 국토교통부 전수조사후 일부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용산구 K-트로트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으로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8일 광화문 청계광장(청계천 광통교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회 용산구 K-트로트 페스티벌’에 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단풍이 물든 가을 청계천을 배경으로 많은 서울시민과 용산구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흥겨운 한마당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용산 출신 가수 이성노(미스터트롯3)를 비롯해 구민가수 김지혜·강숙자·강미라·권오탁·김서영 등이 무대에 올라 감미롭고 신나는 노래를 선보였으며, 구인선 단장이 이끄는 ‘춤추는 난타’의 오프닝 공연과 어린이 댄스팀 ‘드림키즈’의 무대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 김 의원은 “트로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 음악 장르로, 오늘의 무대가 구민은 물론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웃고 노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저 역시 가수들과 시민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끝까지 즐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산은 배호 선생님의 ‘돌아가는 삼각지’로 대표되는 트로트의 고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용산구 K-트로트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으로 참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