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야당에 ‘수사기간 연장 필요’ 의견서 제출…靑도 압박

특검, 야당에 ‘수사기간 연장 필요’ 의견서 제출…靑도 압박

입력 2017-02-14 14:58
수정 2017-0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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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9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규철 특검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7.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달 말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야당에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치권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추진 움직임에 대해 특검이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쪽에서 수사 기간 연장 관련 요청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었고 그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며 특검에 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고 특검은 답변 형식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부분은 현재 상태로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장이 안되면 현재까지 수사한 것 이외에 추가로 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대로 만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3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며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은 박대통령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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