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업들, 朴대통령 ‘강요’ 피해자?…국회, 특검과 엇박자

기업들, 朴대통령 ‘강요’ 피해자?…국회, 특검과 엇박자

입력 2017-01-25 07:45
업데이트 2017-01-25 07: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제모금은 ‘대통령의 일방적 강요’인 ‘권력적 사실행위’” 주장기업 면죄부 지적…국회 “강요와 뇌물죄 별개…신속심리 위한 것”

이미지 확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8차 공개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청구인, 피청구인 변호사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8차 공개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청구인, 피청구인 변호사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행위와 기업들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전날 헌재에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를 담은 변론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준비서면은 삼성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기업들을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공범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강제로 재산을 뺏긴 피해자로 간주했다.

당초 국회는 탄핵 사유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과 출연 기업이 뇌물을 받은 자와 뇌물을 준 자로 엮이는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법리 구성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새로 낸 준비서면은 박 대통령을 강제모금이라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사한 자로 표현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분 등 행정작용과 관련해 공권력을 행사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헌법 위반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법리라면 기업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해 재산을 강제로 출연한 피해자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기업을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등 기업을 뇌물 공여와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특검팀의 행보와 어긋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회 측은 이 같은 지적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소추위원 측의 한 관계자는 “강제모금이 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 위반이라는 법리와 박 대통령과 기업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라는 법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했더라도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재산을 출연했다면 뇌물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말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수뢰와 공갈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뇌물 공여자 또한 공갈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판례는 뇌물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범죄를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를 갖고 직무와 관련해 갈취했으면 수뢰죄와 공갈죄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사례 등 다양한 판례가 있다.

법학계에서도 공무원이 단순 압박이 아닌 협박에 이르는 수단을 동원해 직무 범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봐 공갈죄와 뇌물수수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국회는 이번 준비서면으로 신속한 탄핵심판 결론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방점을 뒀다.

국회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에 따라 헌재는 형사법 위반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