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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특검 대면조사 응할 것…날짜·장소가 문제”

朴대통령측 “특검 대면조사 응할 것…날짜·장소가 문제”

입력 2017-01-25 09:57
업데이트 2017-0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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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원칙에 이견 없으나 시기·장소 조율…청와대 또는 제3장소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거기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본인도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 변호인과 접촉해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방식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시기와 장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최종 조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시사했다.

우선 조사 시기로는 특검팀이 ‘늦어도 2월 초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박 대통령 측은 별다른 공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 준비 기간 부족과 정국 수습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룰 명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2월 초반께 조사를 받되 구체적인 날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은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요구한 2월 초에서 멀지 않은 기간에 성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면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또는 제3의 장소를 놓고 양측 사이에서 논쟁이 펼쳐질 수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모양새를 꺼릴 가능성이 크지만, 박 대통령은 경호 문제와 외부 노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제3의 장소보다는 청와대 경내 조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장소는 경호와 경비 문제가 중요하다”며 “특검 사무실은 경호상 불가능하지만, 청와대 경내가 될지, 제3의 장소가 될지는 현재로써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과거 사례처럼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팀이 요구하는 물품을 내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설 명절이 지나면 특검팀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의 중요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연휴 기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법률대응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보수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을 뿐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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