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협박에 모텔서 투신’…여친에 몹쓸 짓 대학생 중형

‘몰카 협박에 모텔서 투신’…여친에 몹쓸 짓 대학생 중형

입력 2017-01-20 17:04
수정 2017-01-20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10대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모텔에 감금해 결국 여성이 모텔에서 투신하게 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 맞고, A양 가족에게 ‘둔기로 때려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 측에서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초까지 약 2년 동안 10대 여자친구 A양과 사귀었다.

그러나 A양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과거에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들이대며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최씨는 동영상을 내세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

이에 견디지 못한 A양은 지난해 6월 초 전남의 한 모텔 4층에서 투신, 전치 14주의 중상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