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수석 첫 재판 10분 만에 끝나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수석 첫 재판 10분 만에 끝나

입력 2017-01-20 10:46
업데이트 2017-01-20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엘시티 비리 핵심 인물인 이영복 씨 등으로부터 4억원이 넘는 검은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재판이 열렸다.

현 전 수석의 첫 재판은 부패사건 전담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인정신문과 더불어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 증거목록 제출, 증인 선정 등 다음 재판 일정 조율을 마치고 10분만에 끝났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현 전 수석은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자 “예”라고 짧게 답했다.

성 부장판사가 “직업을 정치인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하자 현 전 수석은 “현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현 전 수석은 “그냥 재판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자해한 손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있었다.

검사가 공소장에 적힌 현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읽는 동안 현 전 수석은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술값 3천159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 씨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54)씨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