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출근 첫날 회식 뒤 흉기 난동 9급 수습공무원 징역형 선고

출근 첫날 회식 뒤 흉기 난동 9급 수습공무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1-18 16:52
업데이트 2017-01-18 16: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출근 첫날 회식 뒤 술에 취해 흉기를 집어 드는 등 난동을 부린 강원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를 주점 종업원에 빼앗기자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발견한 주인과 손님 4명 등이 주 씨를 말렸으나 만취한 A 씨는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9급 공무원 시험해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받고자 처음 출근한 A 씨는 환영회를 겸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충분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45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