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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20대 ‘무죄’

“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20대 ‘무죄’

입력 2017-01-18 16:22
업데이트 2017-0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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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존속폭행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던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발로 차거나 손가락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당일 오전 2시 10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박씨 가족으로부터 “박씨가 어머니를 때렸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박씨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이어서 박씨의 폭력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박씨가 스스로 112에 신고할 때부터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약 1시간이 지났고, 박씨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부터 별다른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가 체포를 하려 하자 그때야 저항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체포를 피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과 상해는 불법체포로 인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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