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이재용, 영장심사 위해 특검서 법원으로 출발

‘운명의 날’ 이재용, 영장심사 위해 특검서 법원으로 출발

입력 2017-01-18 09:37
수정 2017-01-18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출발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은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하고자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머무른 뒤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