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前 최순실 빌딩관리인 “대통령 침실 인테리어 공사했다”

前 최순실 빌딩관리인 “대통령 침실 인테리어 공사했다”

입력 2017-01-13 14:55
업데이트 2017-01-13 14: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최순실 공판에서 수사기록 공개

‘비선실세’ 최순실 씨 소유의 빌딩에서 일하던 관리인이 최씨 일가와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침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같은 증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최씨와 대통령의 친밀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강남에 소유한 미승빌딩의 관리인이었던 문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곳이 못 하는 전기공사를 했고 정윤회 씨가 나를 좋게 봐서 미승빌딩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씨는 ‘최씨 지시로 대통령 관련 업무를 한 적 있는가’라는 물음에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정윤회 씨가 당시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가서 집을 수리해주라고 해서 그때 인사를 해 알게 됐다”고 대답했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정씨의 부탁으로 박 대통령의 차를 운전해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 침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문씨는 “보안검색을 받고 신분증을 맡긴 뒤 청와대 관저에 가서 해줬다”고 이야기했다.

문씨는 “최순실씨가 제게 ‘대통령 침실에 손볼 게 있으니 가보면 어떤 일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갔다”면서 “대통령이 제게 침실 선반 위치를 조정하고 창문 커튼과 샤워꼭지도 걸어주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씨는 이후에도 한 번 더 청와대에 가서 서랍장을 고쳐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해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