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명 “법인세·이재용 입장 밝혀달라” 文에 공개질의

이재명 “법인세·이재용 입장 밝혀달라” 文에 공개질의

입력 2017-01-13 09:21
업데이트 2017-01-13 09: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정액 이상 기업·공직범죄 사면금지법 만들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법인세율 인상, 이재용 구속 촉구 및 불법재산 환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묻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비전경쟁 1. 재벌체제 해체 관련 문재인 전 대표님께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표님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인상은 언급하지 않으셨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고 투자 제고 효과가 있었는지,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 세 가지를 문 전 대표에게 질의했다.

이 시장은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한다”면서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 투자촉진 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 인하 정책은 폐기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삼성이든 재벌이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석방이 못 되게 일정액 이상의 재산범죄, 기업범죄, 공직비리에 대해 사면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적권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 화이트칼라범죄, 공직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아예 금지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의 문 전 대표와 통합제안 거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경쟁이 아닌 정쟁이 되고 너무 심하게 선을 넘는 바람에 결국 경쟁하는 동지가 아니라 전쟁하는 적이 돼 버렸다”면서 “민주당 내 경쟁도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