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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닭 고병원성 AI 증상 없다 ‘이동제한 해제’

제주, 닭 고병원성 AI 증상 없다 ‘이동제한 해제’

황경근 기자
입력 2017-01-13 17:28
업데이트 2017-0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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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9일 만인 13일 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형)가 검출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 있는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임상관찰을 했으나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날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임상관찰을 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매뉴얼에 따랐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해 지난 10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판정됐다고 도에 통보했다.

도는 지난 9일 1차 검사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해 시료 채취 장소로부터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방역대 내에는 현재 20농가가 닭 57만 6000마리를, 2농가가 오리 2000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다.

오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오는 20일에 분변과 혈청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닭보다 고병원성 AI의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2014년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1건이 검출됐고, 이듬해 하도리와 인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4건이 검출됐지만 당시 강력한 차단방역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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