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손가락 빠는 버릇 왜 안 고쳐”…동거녀 딸 2명 상습폭행

“손가락 빠는 버릇 왜 안 고쳐”…동거녀 딸 2명 상습폭행

입력 2017-01-12 15:32
업데이트 2017-01-12 15: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40대에 징역 2년

훈육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상습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께 집 안방에서 동거녀 작은딸(6)이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4차례 폭행했다.

그는 아동용 책상을 뒤집어엎으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또 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울며 보고 있던 동거녀 큰딸(8)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렸다. 이 아동이 반찬을 가리며 잘 안 먹는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밥그릇을 싱크대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아동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