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 … 수색견 동원 남편 차량 이동 경로 집중 수색
춘천의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다우 춘천지법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경찰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력 용의자인 남편 한모(53)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다우 부장판사는 “용의자 한 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 씨가 구속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함에 따라 경찰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 서로 갈등을 겪다가 남편 한 씨가 아내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 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고, 이튿날인 지난 3일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 씨의 차량이 같은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또 다량의 혈흔이 한 씨와 김 씨의 차량에서는 물론 공원묘지 주변에서도 발견됐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발견된 혈흔은 모두 아내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혈흔이 다량인 것으로 미뤄 단순 폭행이 아닌 둔기나 흉기 등으로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이후 10여 일이 지나도록 김 씨를 발견했다는 목격자가 없고, 폭행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기록 등 아무런 행적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김 씨가 한 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편 한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견까지 투입해 집중 수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