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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핵심 혐의 부인…“‘세무조사 운운’은 최순실 얘기”

차은택, 핵심 혐의 부인…“‘세무조사 운운’은 최순실 얘기”

입력 2017-01-10 10:52
업데이트 2017-01-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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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출석…아프리카 픽처스 자금 횡령 빼고 모두 부인

‘문화계 황태자’ 광고감독 차은택(48)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과 공모해 광고사를 뺏으려 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인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수단을 용인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최씨 및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우선 “포레카 인수작업은 이원적으로 이뤄졌다”며 차씨의 행위는 문제가 된 ‘압박’ 형태의 인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안종범이나 김영수(전 포레카 대표)의 압박에 의한 인수방법이 하나고, 김홍탁(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경태(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의 인수협상에 의한 인수방법이 다른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씨는 김영수와는 모르는 사이라 김영수의 압박에는 전혀 가담한 바 없고, 김경태와 김홍탁에게 인수협상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협상 절차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히 “송성각(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우연한 기회에 만난 자리에서 ‘세무조사 운운’한 바는 있지만 이는 최순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푸념처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원장이 ‘컴투게더’ 대표와 친하다고 해 협상해달라고 했을 뿐 협박이나 강요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차씨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68억원 상당의 광고물량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회사로 선정되는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며 “최씨가 안종범을 통해 성사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씨 변호인은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오찬·만찬’ 관련 용역 수주 과정에서 특정 광고업체를 밀어주고 대가로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영상 제작 용역을 수주한 혐의도 부인했다.

다만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는 인정했다.

법정에 나온 차씨는 “변호인이 다 말했다”며 자신이 추가로 할 얘기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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