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탄핵심판 불출석한 ‘증인’ 정호성 19일 재소환”

헌재 “탄핵심판 불출석한 ‘증인’ 정호성 19일 재소환”

입력 2017-01-10 10:47
업데이트 2017-01-10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소장 “개인 권리보장도 필요…강제구인은 추후 판단”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신문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 전 비서관이 본인의 형사 재판이 18일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을 신문한다. 이날은 앞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

애초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 전 비서관은 전날 오후 10시께 돌연 헌재 당직실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18일 형사 재판 공판기일이 잡혀있으므로 그 이후로 증인신문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자신의 형사 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을 기피한다는 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을 강제구인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3차 변론기일은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휴정됐으며 오후 2시 다시 개정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신문한다. 오후 4시 소환이 예정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