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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수환 추기경 옛집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독] 김수환 추기경 옛집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1-04 22:24
업데이트 2017-01-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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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회유지재단서 매입·복원…2005년 당시 신고·허가 안 받아

군위군 “협의해 원형복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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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에 있는 고(故) 김수환(1922~2009) 추기경의 옛집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군위군이 국비 등 1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 추기경 옛집 주변을 성역화하는 중에 밝혀졌다.

4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위읍 용대리에는 김 추기경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살았던 옛집이 보존돼 있다. 작은 방 2개와 부엌 1개의 전형적인 초가집 형태다. 김 추기경이 5살 때 가족을 따라 이곳으로 이사 온 뒤 군위보통학교를 마치고 대구 성유스티노신학교(대구가톨릭대 전신)에 진학할 때까지 약 8년간 살았던 곳으로, 유일한 세속적 유적이다. 김 추기경은 1993년 3월 이곳을 찾아 어린 시절을 회상했으며, 2007년엔 이 집을 직접 그려 ‘김수환 옛집’이라고 제목을 달기도 했다. 2009년 선종 때는 분향소가 차려져 전국에서 조문객들의 추모 행렬이 잇따랐다.

거의 폐가가 된 그 옛집을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2001년 민간인 J씨에게서 매입했다. 재단은 2005년 폐가 상태인 그 옛집을 마음대로 복원했다. 이후 재단이 건물을 관리해 왔다.

군위군은 “천주교회유지재단이 당시 옛집 복원 과정에서 어떠한 신고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며 “따라서 김 추기경 옛집은 건축물 관리대장 자체가 없고 무허가 불법 건물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당연히 건물분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군위군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된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뒤늦었지만 천주교회유지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또 “김 추기경의 옛집 모습이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기회에 원형 복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1920~1930년대 당시 초가집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고 건축물 등기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청도 재단도 미등기 상태를 모른 것은 착오였다”고 밝혔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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