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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쓰레기봉투·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연초부터 인상

서울 쓰레기봉투·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연초부터 인상

입력 2017-01-03 08:23
업데이트 2017-01-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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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봉투와 하수도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이 연초부터 인상됐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부분 자치구에서 1일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이 20ℓ 1매 440원에서 490원으로 올랐다.

다만 서대문과 구로, 영등포는 올해 중에, 강서구는 내년에 인상한다.

강남구와 서초구, 동작구는 이미 지난해에 490원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값을 2015년 1단계로 440원, 2017년에 2단계로 490원까지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을 각 구청에 보낸 바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오른다.

송파구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일반 가정은 ℓ 당 80원에서 100원으로, 공동주택은 ㎏ 당 100원에서 130원으로 올렸다.

서울시 하수도요금은 올해부터 평균 10% 올랐다. 앞으로 2019년까지 매년 10%씩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평균 월 4천180원을 냈다면, 올해는 420원이 오른 4천600원을 내게 된다.

시는 “도로 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신규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서울시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 원가의 67%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액은 전액 시민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시설투자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와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은 하수도 요금을 20% 감면해준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없어져 사실상 인상 효과가 난다.

2015년 이 할인 혜택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53만 9천여대에 부과된 자동차세 56억여원이 감면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연 수십억원대의 추가 세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년 가까이 변동이 없던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1998년 이래 제자리인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작년 11월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모으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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