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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비선실세’ 최순실…나와서 조사받으라는 특검

버티는 ‘비선실세’ 최순실…나와서 조사받으라는 특검

입력 2016-12-27 11:05
업데이트 2016-12-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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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못 나간다” vs 특검 “체포영장 통한 강제소환 가능”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기소) 씨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7일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황장애’와 ‘피폐한 심신’ 등을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당초 최 씨를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최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검찰 출석 요청에 불출석이 몇 번 거듭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소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 씨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난해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하고 삼성그룹은 그 대가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컨설팅과 지원 등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 개시일인 21일 국민연금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했다.

특검팀이 이날 오전 소환하려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안 전 수석은 특검팀이 오후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하자 나왔다.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포함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전반에 관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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