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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첫 압수수색 영장 혐의는 ‘제3자뇌물’과 ‘배임’

박영수 특검 첫 압수수색 영장 혐의는 ‘제3자뇌물’과 ‘배임’

입력 2016-12-21 13:49
업데이트 2016-12-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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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최순실 특혜 지원 대가성에 초점…국민연금 손실도 수사 대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이 ▲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측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간 대가 관계 ▲ 국민연금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특정했다.

제 3자 뇌물공여는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에 2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한 게 아닌지 하는 의심과 맞닿아있다. 특검 수사가 그동안의 예상대로 삼성 지원액의 대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간 경영권 승계의 향배가 걸린 현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작년 7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된지 한달 만인 8월 26일 최씨가 소유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애초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수혜는 사실상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의 향후 수사는 삼성 지원금과 국민연금 합병 승인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숙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 돈의 대가성과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적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특검으로 넘겼다.

국민연금 임직원의 배임 혐의는 특검에서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삼성 계열사 합병을 승인한 결과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은 회사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11.6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했다. 합병 후 출범한 삼성물산 지분율은 5.78%다.

합병 전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 보유 지분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결정돼 주식 평가자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두 회사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평가손실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올 6월 법원도 합병 당시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민연금측이 손실을 볼 게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병에 손을 들어줬다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시 합병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검찰 조사에 이어 다시 특검에 줄줄이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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