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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둔기 휘둘러 상사 2명 사상 “불화 추정”

직원이 둔기 휘둘러 상사 2명 사상 “불화 추정”

입력 2016-12-20 09:41
업데이트 2016-12-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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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숨진 채 발견…경찰 “범행 뒤 투신”

경남 창원의 한 설비업체 소속 직원이 상사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설비업체 기숙사 바깥 바닥에서 A(5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퍽’ 소리를 들은 기숙사 근무자가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60)씨가 부상당한 상태”라는 취지의 진술을 또다른 직원을 통해 확보했다.

B씨는 둔기에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주변 확인 작업을 하던 경찰은 기숙사에서 떨어진 게스트하우스 보일러실에서 C(60)씨가 둔기에 수차례 맞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건물 주변 CCTV에 A씨가 둔기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찍힌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C씨를 살해하고 B씨를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당일 오후 7시께 C씨가 근무하던 게스트하우스 건물에 들어갔다가 오후 10시 50분께 빠져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A씨가 건물을 나오기 직전 C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뒤이어 B씨가 일하던 기숙사 보일러실로 찾아가 재차 범행을 시도했지만, B씨의 완고한 저항에 부딪히자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옥상에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가 발견됐다.

세 사람은 회사에서 평소 기계를 다루는 업무를 10여년 동안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B·C씨는 A씨보다 직급이 두 단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B·C씨는 올해 말 정년퇴직을, A씨는 내년 퇴직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A씨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B·C씨가 평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거나 “잘 대해줬는데 A씨가 피해 의식을 느낀 것 같다”는 등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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