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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기록’ 확보 고민하는 헌재, 돌파구 찾나

‘최순실 수사기록’ 확보 고민하는 헌재, 돌파구 찾나

입력 2016-12-20 09:24
업데이트 2016-12-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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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청으로 ‘문서송부촉탁’이나 특검에 ‘서증조사’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핵심 참고자료인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확보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일 특검과 검찰에 최씨 등의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16일 낸 이의신청을 검토하느라 자료 확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헌재의 수사기록 확보는 쉽지 않은 상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수석비서관 등의 1심 형사재판이 19일 시작됐고, 특검도 조만간 박 대통령과 최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수사자료 제출에 의한 확보는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대안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가 직접 특검과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 당사자인 국회를 통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방안이다. ‘문서송부 촉탁’ 신청과 ‘서증조사’가 많이 거론된다.

헌재 안팎에 따르면 헌재법과 헌재심판규칙 상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회가 헌재에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18일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서송부 촉탁을 규정한 헌재심판규칙 39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헌재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규칙 40조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을 받은 헌재는 법원 등에 신청인이 지정한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줄 것을 촉탁해야 한다.

법원이나 검찰에 수사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헌재법에 따라 직접 법원과 검찰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이 차이다.

헌재가 직접 특검을 방문해 수사자료를 살펴보는 방법도 이론상 가능하다.

규칙 41조는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문서 제출 신청이나 문서송부 촉탁의 방법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헌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증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등 문서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인증등본 송부 촉탁 방법으로도 수사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헌재가 직접 특검을 방문해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며 “헌재에 서증조사를 신청해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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