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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숨긴 ‘범죄수익 290억’ 관리 개발업자 징역 7년

조희팔 숨긴 ‘범죄수익 290억’ 관리 개발업자 징역 7년

입력 2016-12-16 10:44
업데이트 2016-12-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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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을 투자 형식으로 맡아 관리하며 이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6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장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가운데 28억9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팔은 당시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이 돈을 투자했다. 중국으로 도주하기 9개월 전 시점이다.

장씨는 하청업체 용역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희팔 투자금을 횡령한 뒤 채무 변제,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했다.

조희팔 자금을 유치하는 데는 오모(55·징역 9년) 전 검찰 서기관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장씨는 조희팔을 소개하고 자금 유치를 도와준 오씨에게 뇌물 형태로 2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가 크고 돈 출처가 조희팔 범죄 수익금인 점, 결과적으로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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