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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장난신고 ‘뚝’…벌금 최대 200만원

119 허위·장난신고 ‘뚝’…벌금 최대 200만원

입력 2016-12-16 09:35
업데이트 2016-12-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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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허위로’ 장난 전화했다간 벌금 폭탄

“아파트 맞은편 식당에서 불이 났어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0시 54분께 강원도 소방본부 상황실 신고접수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고를 받은 지역으로 화재진압 차량 6대와 소방대원 18명이 출동했으나 불이 났다는 식당은 평온했다.

‘허위신고’였다. 결국, 신고자는 장난 전화 한 통에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린 시절 호기심에 한 번쯤은 장난 전화를 하는 때가 있다. 친구 집에 전화해 끊기도 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곤 한다.

특히 밖에서 한참을 뛰어놀다가 놀 거리가 떨어지면 공중전화 주변을 기웃거리다 119에 장난 전화를 하며 키득거리곤 한다.

어른이 돼서도 취중에 또는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할 때도 종종 있다.

그러나 ‘못된 장난’은 이제는 옛말이 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은 200만 원이다.

가볍게 웃고 넘기기엔 그 대가가 커서일까. 이제 소방서 상황실에서 장난으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듣기 힘들다.

16일 국민안전처의 총 신고 건수 대비 장난·허위신고 건수를 보면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장난신고는 2013년 7천90건에서 올해 8월 말까지 1천542건으로 줄었다. 총 신고 건수의 0.01%도 되지 않는다.

허위신고 역시 2013년 55건, 2014년 30건, 2015년 21건으로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난 3월 11일부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허위 신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200만 원 등이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횟수와 무관하게 200만 원이다.

실제 지난 4월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장난·허위 신고 때문에 실제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이 도움받지 못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다투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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