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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수백억 세금 ‘탈루’ 골프장 캐디들…“과세해야”

한해 수백억 세금 ‘탈루’ 골프장 캐디들…“과세해야”

입력 2016-12-05 10:56
업데이트 2016-1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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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천∼4천만원 소득…“소득 있는데 세금 징수 당연”“특수직 종사자 과세자료 미제출 때 페널티 부과” 소득세법 개정 목소리

국회가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세원(稅源) 확보가 관심인 가운데 한해 수천만원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직종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봉’이 평균 2천∼4천만원에 달하는 골프장 캐디 (경기보조인) 등 특수직 종사자들은 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세금 징수가 어려운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사, 소포·배달부, 파출부, 수화물운반인, 중고자동차판매인, 욕실종사자 등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직으로 분류된 종사자들의 과세자료 확보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113조에 따르면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 등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과세한다.

하지만 골프장 등 사업장 등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상당수 사업장 등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내지 않고 있다.

세무당국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실제 과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캐디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확인 어렵지만,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된 18홀 이상 골프장은 297곳이다.

9홀 대중제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500여곳에 달할 것으로 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추산했다.

18홀 기준, 골프장에 종사하는 캐드는 70∼80명 수준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캐디가 3만∼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캐디 연봉은 지역마다, 근무 일수마다 다르지만, 광주·전남 기준(캐디피 12만원)으로 평균 연봉 2천∼4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 가량에 달한다는 게 골프장 업계의 입장이다.

종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한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셈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최근 한해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등 세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 한다’”며 “월 150만원을 받는 식당 종사자들도 세금을 내는 마당에 연봉 4천만원 가량의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들을 ‘세금 사각지대’로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수직 종사자 중 세원 노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캐디부터 세금을 징수한 뒤 점차 특수직 종사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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