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묘 불법 조성 확인…용인시 “이전 명령 방침”

최태민 묘 불법 조성 확인…용인시 “이전 명령 방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23 10:52
수정 2016-11-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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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묘
최태민 묘

최순실(60·구속)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 묘가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이전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 부부 묘와 부친의 묘를 포함한 전체 묘역 넓이는 700~800㎡다. 이 일대 6576㎡ 임야가 최씨 일가의 소유로, 최순실씨도 1000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에 따르면 묘는 사후신고 대상이지만 2004년쯤 처인구 유방동 산81-3번지에 들어선 최씨 묘와 그의 다섯 번째 부인 임선이씨의 묘(합장묘)는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묘를 조성하면서 산지 일부도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씨 일가에 묘지 이전 및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고발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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