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중심…18일까지 조사받아야”

검찰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중심…18일까지 조사받아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6-11-16 15:36
수정 2016-1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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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과 변호인 유영하
朴 대통령과 변호인 유영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 2016.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마지노선을 넘었다.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데 동의 못 하겠다”면서 “16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서면조사가 원칙인데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수남 검찰총장이 15일 퇴근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이어 수사팀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청와대에 촉구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검찰 입장에선 오늘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씨 기소예정일은 19일이다. 검찰은 그 전까지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한다며 늦어도 16일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신분이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대면조사가 어려울 때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는 저희가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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