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다”

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다”

입력 2016-11-04 17:09
수정 2016-11-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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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격리 필요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 청구남매 “남동생 단독 범행, 공모 없어…아버지 학대가 원인” 주장

검찰이 어버이날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 심리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A(47·여)씨와 동생 B(43)씨 남매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CCTV를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범행 도구까지 미리 준비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대야에 넣은 뒤 락스를 붓고 이불을 덮어 은폐하려 했다. 범행 이후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없다”며 남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이들 남매는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 준비와 공모, 은폐한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남동생 B씨가 아버지와 다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정당방위 차원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누나인 A씨는 남동생의 범행 도중에는 숨어있었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범행 경위는 숨진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와 자신들에게 가한 상습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이었다며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 5월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매의 과거 행적, 주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아버지와의 불화, 재산 갈등으로 인한 원한 범죄로 추정했다.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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