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망’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기사 기소

‘10명 사망’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기사 기소

입력 2016-11-03 15:45
수정 2016-1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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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속·무리한 끼어들기로 방호벽 충돌”

울산지검은 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태화관광 운전기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3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께 태화관광 소속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의 1차로를 달리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고, 마찰로 생긴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붙어 승객 10명이 숨지고 1명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씨는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10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속도로 폐쇄회로(CC) TV와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승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파악했다.

사고 원인은 이씨가 제한속도 80㎞인 사고 구간을 100㎞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언양분기점을 불과 500m 앞둔 지점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돌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사고 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 확장공사 구간이어서 갓길 없이 방호벽이 2차로 바깥 차선에서 불과 50㎝ 떨어져 있어 여유 공간이 없었다.

이씨는 사고 직후 “타이어 펑크로 버스가 기울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이었음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가장 먼저 버스에서 탈출한 것은 아니며, 탈출 후에도 방호벽 위에 올라가 돌로 유리창을 깨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승객 등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겸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버스 소속 회사인 태화관광과 한국도로공사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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