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적단속 강화…지입차주 권리보호 제도개선 추진

정부, 과적단속 강화…지입차주 권리보호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6-10-19 13:45
수정 2016-10-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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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8.30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 안해”

정부는 열흘간 파업한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물밑 접촉을 통해 양측이 교감을 이룬 덕분에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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