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CCTV로 근무태만 적발… 직권남용일까

파출소 CCTV로 근무태만 적발… 직권남용일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10-17 22:34
수정 2016-10-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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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야간근무 불성실 2명 징계…해당 경위 “동의 없어 위법” 고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파출소 직원의 근무 태만을 적발해 징계하면 적법일까 위법일까.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장모(63·강원 A경찰서 전 서장) 전 총경이 CCTV로 직원의 근무 태도를 확인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남경찰서를 상대로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경찰인권센터라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26일 해남경찰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그는 시설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본래 목적이 아닌 직원 감찰 목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동의 없이 CCTV를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 6월 S파출소 서모와 한모 경위가 파출소에 걸려온 출동 지시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근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월과 3월의 징계를 내렸다.

해남경찰서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 53분 해남군 하산면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들 두 경위가 출동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소에도 근무를 소홀히 한다는 첨보를 입수하고 파출소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두 경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한 달간 야간 근무 시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고 잠을 자거나 파출소 내에서 TV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 경위는 평소 질환이 있는 심부전증 증상이 갑작스레 나타나 쇼크 상태에 빠져 출동할 수 없었고, 한 경위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징계에 반발했다.

해남경찰서 관계자는 “애당초 근무 태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본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확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해남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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