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 딸 살해해 불태운 양부모 오늘 구속영장

6살 입양 딸 살해해 불태운 양부모 오늘 구속영장

입력 2016-10-03 09:12
수정 2016-10-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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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 체벌” 시신 훼손·유기 인정…살해 혐의는 부인

3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와 동거 여성에 대해 경찰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부부는 숨진 딸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산에서 태워 훼손하고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늦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양모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은 다니던 유치원에도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포천의 산에서 태운 다음날 가을 축제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재 이외에 타고 남은 시신이나 유골이 더 발견되지 않자 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재가 발견된 야산을 정밀수색하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D양을 살해한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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