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3년마다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3년마다 한다

입력 2016-09-28 13:19
수정 2016-09-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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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노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노인 안전사고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줄이고자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줄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고,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9% 급증해 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으며 뉴질랜드와 미국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주행 등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난해 말 기준 859곳에서 2020년까지 1천9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 노인 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매년 2차례 소방과 전기, 가스 분야 합동점검과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환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노인 생활안전을 개선하는 대책으로 공공 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천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안전 편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 범죄·사고가 증가하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방범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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