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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집 입소 거부 못 한다

오늘부터 어린이집 입소 거부 못 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9-19 22:50
업데이트 2016-09-2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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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거부·퇴소 요구한 경우 3개월 운영 정지 또는 과징금

질병 있는 영유아는 거부 가능
장애아 수용 막는 데 악용 우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한 어린이집은 3개월 이하의 운영 정지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가려 받지 못하도록 행정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맞춤반(6시간) 영유아를 차별하거나 하원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거부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3개월간 문을 닫아야 하며, 그 기간 해당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에 재배치된다. 원아를 재배치할 어린이집이 마땅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어린이집이 충분한 의료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질병이 있는 영유아의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데도 맡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해 어린이집이 입소를 거부할 수 있게끔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장애아 입소를 거부할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장애아란 이유로 무조건 입소를 거부해선 안 되지만, 장애아를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시설인데도 학부모가 가깝다는 이유로 아이를 맡기려고 해 입소를 거부했다면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지금도 장애가 있는 아동은 어린이집에 맡기기 어려운데, 이런 조항이 오히려 장애아의 어린이집 입소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장애아를 돌볼 여건이 안 된다면 정부가 나서 어린이집 시설을 보강하거나 전담 교사 채용을 지원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소 거부 인정 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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