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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부서’ 검사·수사관, 오늘부터 주식거래 금지

‘주식관련 부서’ 검사·수사관, 오늘부터 주식거래 금지

입력 2016-09-19 17:38
업데이트 2016-09-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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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안 낸 변호사 변론금지·재산형성 심층심사…검찰, 지침 시행

검찰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의 주식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대검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지침은 대검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적용 대상은 대검 반부패부와 감찰본부·범죄정보기획관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각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금융조세조사부·첨단범죄수사부·공정거래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검사와 검찰공무원이다.

특수부가 없는 지검은 특수전담 검사실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사와 검찰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거래금지 대상은 검사와 검찰공무원 본인만 해당하며, 거래금지 기간은 해당 부서 근무나 파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다.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도 이날 함께 시행됐다.

검찰은 변호사의 선임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감찰담당 검사는 해당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할 예정이다.

선임서를 낸 변호사라도 전화로 변론하거나 검찰청을 방문해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 취지를 기록해 5년간 보관한다. 이를 위해 검사실마다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했다.

또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면담일시를 정하고,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에 신변 기록을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는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받아야 청사 출입이 가능하고, 지정된 검사실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일정 직급 이상의 검사나 검찰공무원은 재산 명세를 반드시 제출하는 내용의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도 시행됐다.

부장·차장·검사장 승진 대상 검사와 적격심사 대상 검사, 고위공무원단 승진 대상 검찰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내역을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감찰본부는 이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 심사한다.

대검은 이날 오후 전국 검찰청의 감찰·기획 담당 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이날 시행된 지침의 세부사항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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