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사전에 공식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체성 위해여부 확인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을 방출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해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 방출될 경우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말부터는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에는 건축자재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건축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도 사전에 공식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내용 건축자재가 인체에 해가 있는 지 여부를 시중에 유통된 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사후에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올해 12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을 방출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해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 방출될 경우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말부터는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에는 건축자재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건축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도 사전에 공식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내용 건축자재가 인체에 해가 있는 지 여부를 시중에 유통된 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사후에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