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 뺑소니 혐의 김씨 버젓이 직장출근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43)씨는 “사고 시간대 퇴근하다가 을숙도공원을 지날 때 차가 덜컹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면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후에도 평상시처럼 생활해왔다고 주장했다.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퇴근했고, 추석 연휴가 시작된 14일부터 17일 사이에는 자녀·부인과 함께 고향에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몸무게가 20㎏가 넘는 A군이 차량에 부딪힐 때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차체에서 떨어져나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가드휠도 1m가 넘는 크기의 부품이어서 차량 파손을 “몰랐다”고 하는 김씨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경찰은 김씨와 18일에야 연락에 닿았고 이날 김씨의 차량을 확인한 뒤 휠가드가 파손된 것을 보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동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면 김씨의 범행이 과실에 의한 것인지 고의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