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이 다니던 치과병원에 들어가 여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설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설씨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치과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 30대 치과 여의사 A씨의 복부 등을 2∼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설씨는 A씨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이 옷 속에 숨겨 놓은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치과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아 설씨를 제압해 붙잡았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이 치과 환자였던 설씨는 A씨에게 치료에 대해 자주 항의를 해온 이른바 ‘진상 환자’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설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리지 치료 할 수 있는데, 치아를 뽑아 통증이 있다고 의사에게 항의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대꾸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설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병원을 찾아간 점등으로 미뤄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설씨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치과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 30대 치과 여의사 A씨의 복부 등을 2∼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설씨는 A씨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이 옷 속에 숨겨 놓은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치과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아 설씨를 제압해 붙잡았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이 치과 환자였던 설씨는 A씨에게 치료에 대해 자주 항의를 해온 이른바 ‘진상 환자’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설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리지 치료 할 수 있는데, 치아를 뽑아 통증이 있다고 의사에게 항의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대꾸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설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병원을 찾아간 점등으로 미뤄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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