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가 사유지처럼 요금 받아… “여전한 바가지 상술에 실망”
올여름 제주도 관광객들 사이에 ‘제대로 뜬’ 해변이 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5-3. 이곳은 인근의 카페 주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름다운 항공사진을 실으면서 명소가 됐습니다. 모래가 비칠 정도로 맑은 바닷물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지는, 한눈에 반할 만한 풍경이죠.카페 주인이 사진을 올린 것은 사업 홍보용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성인 관광객 1명당 5만~10만원을 지불하면 밥을 먹으면서 카약·스노클링·해수욕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광객은 돈을 내지 않고도 해변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요금을 지불했는데도 어민들이 ‘조업을 방해한다’고 쫓아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민들의 이기주의였냐고요? 알고 보니 이곳이 개인 해수욕장이 아니라 공유재산이었던 겁니다. 바가지요금에 불만을 품은 일부 관광객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를 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객들은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곳에서 부당한 요금을 지불한 셈이죠.
카페 측은 해변 입장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카누나 스노클링 등 시설 이용료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제주시청은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카누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 조치도 내렸습니다.
“휴가철 바가지 수법은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계곡만 가도 마치 자기 것인 양 식당 이용객만 계곡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은 곳이 많은데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이곳을 찾았던 유모(46)씨의 하소연입니다.
돈을 벌려는 상인의 ‘꼼수’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것들, 대자연이 주는 감동이나 가족의 행복한 순간 같은 것들을 빼앗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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