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합의는 헌재결정 위반”…위안부피해자 12명 손배소

“정부 한일합의는 헌재결정 위반”…위안부피해자 12명 손배소

입력 2016-08-30 15:52
수정 2016-08-30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당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1년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지난해 말 일본과 합의한 것이 헌재가 지적한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할머니 등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40명이므로, 소송 참여자는 전체의 30%에 달한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