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근로자 1명 쓰는데 月 478만원 든다

기업에서 근로자 1명 쓰는데 月 478만원 든다

입력 2016-08-28 13:33
수정 2016-08-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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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임금 378만원·간접비 100만원‘전기가스>금융>제조업’順 노동비용 높아

임금, 4대 보험료, 복지비 등을 포함해 지난해 기업에서 근로자 1명을 쓰는 데 들어간 비용은 평균 47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의 ‘2015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천388곳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78만2천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금액이다.

노동비용은 직접노동비용(임금)과 간접노동비용으로 나뉜다. 간접노동비용은 다시 퇴직급여, 법정노동비용(4대 보험료 등), 법정 외 복지비용(식사·자녀학비·교통통신 등), 채용·교육훈련비로 나뉜다.

노동비용 증가율은 2011년 7.6%, 2012년 3.7%, 2013년 1.4%로 계속 낮아지다가 2014년 2.6%, 지난해 2.4%로 다소 높아졌다.

근로자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월 378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정액·초과급여는 305만9천원으로 4.0%, 상여·성과금은 72만7천원으로 0.8% 늘었다.

간접노동비용은 월 99만6천원으로 1.2% 감소했다. 법정노동비용(1.8%), 법정 외 복지비용(0.9%)은 늘어난 반면, 퇴직급여(-4.1%)와 교육훈련비용(-3.6%), 채용 관련 비용(-8.0%)은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간접노동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급여가 줄어든 것은 2014년 일부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이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간접노동비용 중 퇴직급여는 43만9천원, 법정노동비용은 31만9천원, 법정외 복지비용은 21만원, 교육훈련비용은 2만4천원을 차지했다.

법정노동비용은 건강보험료(11만6천원), 국민연금(11만4천원), 고용보험료(4만2천원), 산재보험료(4만2천원) 순으로 높았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식사비(7만8천원), 자녀학비보조비(2만4천원), 교통통신비(2만3천원) 순이었다.

산업별 노동비용을 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807만6천원으로 가장 높고, ‘금융·보험업’(793만8천원)과 ‘제조업’(539만7천원)이 뒤를 이었다.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은 229만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격차는 컸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동비용은 387만1천원이었지만, 300인 이상은 599만3천원에 달했다.

1천인 이상 사업장(653만3천원)은 10∼29인(357만9천원)보다 1.8배 더 높아 사업장 규모별 임금 격차를 실감케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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